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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다이아 반지를 가져갔다며 거짓 신고를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2월 7일 오후 5시 43분쯤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제가 주머니에 다이아 반지를 넣어놨는데 경찰관들이 집으로 와서 주머니를 뒤진 후 없어졌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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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판사는 “누구든지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면 안된다”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