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 설계안전성도 검토”
인천 중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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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의 명단이 다시 공개된다. 구체적인 공사 내용도 함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설 현장 추락 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건설사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추락 사고 예방 전담 조직’ 주도로 만들었다.
2023년 중단된 사망 사고 발생 건설사의 명단 공개가 재추진한다. 공개 대상은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 이내 건설사다. 명단 공개는 2019년 도입됐다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건설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2023년 9월 공개가 중단됐다.
국토부는 이번에는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해 명단 공개 근거 조항을 마련한 뒤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망 사고 발생 건설사가 당시 어떤 공사를 진행했는지까지 함께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기업의 명단 공개와는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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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