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잔해 반출 않고 쌓아둬…광주 동구, 행정처분 검토
25일 오후 3시쯤 광주 동구 지산사거리의 한 공사 현장 건물 가림막이 인도쪽으로 무너져 내려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진은 현장의 모습. 2025.2.25.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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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서 노후 주택 철거 도중 가림막이 무너져 인명 피해를 낸 시공업체가 해체계획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동구는 시공업체 A 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 사는 지난 3일 지자체인 동구로부터 지산동에 위치한 50년 된 2층 규모의 노후 주택 2채의 철거공사 신고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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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사 기간 중 한 번도 잔해와 폐기물 등을 반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리되지 않고 쌓인 잔해들이 쏟아졌고 이 무게를 이기지 못한 가림막이 지난 25일 인도 쪽으로 무너졌다.
이 사고로 현장 인근서 교통 통제를 하던 60대 신호수가 허리 부상을 입었다.
동구는 A 사가 철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해체계획서를 지키지 않고 잔해물을 반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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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관계자는 “해체 신고의 경우 계획서가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검토해 계획서대로 작업을 지시한다”며 “그러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점검 자체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