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공)
앞으로 백령도, 가거도 등 우리 국토 제일 끝자락에 있는 17개 섬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영해기선(국토 가장 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 기준선) 기점 12곳과 서해5도 등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2014년 12월 호미곶 등 8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 10년 만이다.
신규 지정 구역은 △전남 7곳(하백도, 거문도, 여서도, 가거도, 홍도, 고서, 횡도) △인천 5곳(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 △전북 3곳 (상왕등도, 직도, 어청도) △경남 1곳(홍도) △제주 1곳(사수도) 등 17곳이다. 면적은 총 108.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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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