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수만명 집회, 경찰 비상 상황 부산 총경-간부들 골프 치고 회식 “솜방망이 징계” vs “자제령 없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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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일선 경찰서 간부들이 12·3 비상계엄 선포 나흘 후 골프를 친 사실이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고는 징계가 아니어서 솜방망이 처분이란 지적이 경찰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25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은 부산의 한 경찰서 A 서장(총경)과 B 경정에게 직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직권 경고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공무원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훈계성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A 총경 등과 함께 골프를 친 경감급 경찰관 6명에 대해서도 주의와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7일 경남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뒤 회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청의 감찰 조사를 받았다. 나흘 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전국적으로 탄핵 집회가 이어지는 와중에 골프를 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당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과 부산 부산진구 서면엔 수만 명이 모여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전국의 경찰기동대는 집회 대응과 관리를 위해 서울로 대거 투입됐다. 부산도 서울로 투입된 경찰의 빈자리를 일선 경찰서 하급 직원들이 비상근무로 메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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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