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코인 발행해 투자자 피해 보석후 또 코인사기, 재차 구속
스캠(사기)코인을 발행해 시세를 조종한 뒤 수백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코인왕 존버킴’이 추가로 기소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단장 박철완)은 이달 5일 사기 혐의로 박모 씨(44)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실제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가상화폐인 ‘포도코인’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2억 원대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가 투자자들에게 입힌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사기 혐의만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특경가법을 적용하려면 범죄로 벌어들인 금액이 5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광고 로드중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