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유튜브 @Hongyu ASMR 홍유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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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사이에서 10세 소년이 이른바 ‘눈알젤리’를 먹다 질식해 숨졌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해당 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광고 삭제도 명령했다.
24일(현지시각)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2시 30분 경 초등학교 4학년 A 군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말레이시아 페낭 지역의 한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다.
교사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A 군은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A 군은 사고 이틀 후인 20일 병원에서 치료 중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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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당국은 눈알 모양의 젤리 판매를 금지시켰다.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해당 제품 광고도 모두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당국은 “자녀에게 먹일 음식을 선택할 때 더욱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달라. 유아에게 질식 위험이 있는 음식은 특히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눈알젤리’는 탁구공 크기의 쫀득쫀득한 식감을 지닌 원형 젤리다. 국내에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판매, 제조, 수입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유튜브 ‘먹방’에 자주 등장했으며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
2004년 9월 국내에서도 초등학생이 젤리를 먹다 질식해 사망했다. 이후 해당 학생이 섭취한 미니컵 젤리 판매가 금지됐다.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