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사는 임산부와 영아, 고령자는 병원에 오갈 때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택시 요금을 지원받는다.
울산시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 이동 지원 서비스가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중증의 보행 약자에게만 장애인 콜택시(부르미 95대, 바우처 택시 300대)를 이용한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임산부, 영아, 고령자에게도 이 서비스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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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신복교차로에서 삼산동 보람병원으로 이동(8.3km)할 때 요금 9800원이 발생하면 시가 7500원을 지원하고, 이용자는 23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대상자는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에 서류를 첨부해 이용자 등록을 해야 이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가 증진되고 택시운송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