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화재에 잠긴 문 강제로 열어 보험 가입안돼, 508만원 물어주기로
1월 11일 오전 2시 52분경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빌라 2층 세대에서 불이 난 모습. 광주 북부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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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가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불이 난 빌라의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했다가 508만 원의 보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23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2시 52분경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4층짜리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층 가구에서 시작된 불은 30분 만에 진화됐으나 건물주 1명이 숨졌다. 출동한 소방관들은 1∼4층의 12가구 문을 일일이 두드려 주민 5명을 대피시킨 뒤 옥상으로 올라간 주민 2명도 구조했다.
소방관들은 문을 두드려도 응답하지 않은 6가구의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해 수색했다. 새벽 시간이라 깊이 잠에 빠졌거나 연기를 들이마신 주민이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 과정에서 현관문과 잠금장치 등이 파손되자 주민 1명은 수리비를 달라고 소방서에 요청했다. 통상 이런 경우 건물주가 가입한 화재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지만,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자 소방서에 보상을 청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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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