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공수처 “尹 압수수색-통신영장 청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뉴스1
광고 로드중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가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윤 대통령 측이 주장했다. ‘영장 쇼핑’ 의혹을 다시 제기한 것이다.
21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수사 기록 7만 쪽을 뒤져 이와 관련한 자료를 찾았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면서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하며 영장 쇼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압수수색 영장은 윤 대통령을 포함한 4명에 관한 것이었고, 통신영장은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영장 쇼핑’ 비판을 받았다.
광고 로드중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