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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 씨(40·여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화성시의 자택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남편 B 씨(50대)의 명치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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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어린 자녀들이 피고인과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9년 ‘상세 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을 진단받아 입원 치료를 했다. 이후 그는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며 사회생활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인 남편은 이런 아내와 두 아들을 위해 화물운수업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고, 식사 준비와 자녀들의 학교 알림 사항을 챙기는 등 가족을 돌봐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