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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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23 7월부터 2024년 4월 사이 8일을 무단결근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군사교육소집통지에 불응해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집행유예 기간 근무지를 이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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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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