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르면 10월 시행규칙 개정 75세 넘으면 매년 자격 유지 검사 부적합 기준, 5등급→4등급으로
이르면 10월부터 만 65세 이상 택시나 버스, 화물차 운전사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가 더욱 깐깐해진다. 기존 검사의 합격률이 98%를 넘으면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자 변별력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고령 운수 종사자 비중이 2019년 17.3%에서 지난해 25.2%로 빠르게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고령 운수 종사자 중 만 65∼69세는 3년마다, 만 70세 이상은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자격유지검사 또는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의료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 만 75세 이상이거나 중상 사고 이력이 있는 고령 운수 종사자는 의료적성검사가 아닌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료적성검사가 변별력이 낮다는 지적을 수용해 사고 고위험군은 자격유지검사만 받도록 제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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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