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관저 공터에서 메모” 진술…조태용 “장소 안 맞다” 반박하자 해명 “관저 공터에서 여인형과 통화때 명단 불러준다고 해 집무실서 다시 통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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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정치인 등 체포 명단을 받아 적은 장소가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가 아닌 국정원 본청 집무실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경위를 밝히며 “공관 공터의 폐쇄회로(CC)TV 장면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차장은 18일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계엄 당일 체포) 명단을 적은 것을 관저 공터에서 서서 적었다고 했는데, 오후 10시 58분에 공관 공터 (2차 통화) 상황과 오후 11시 6분에 집무실에서 서서 받아 적었던 (3차 통화) 상황을 다소 혼동해서 진술했다”고 말했다.
앞서 홍 전 차장은 4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오후 11시 6분경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불러주는 정치인 등 체포 명단을 메모지에 적었다고 증언했다. 이후 13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8차 변론에서 “CCTV를 확인해 보니 홍 전 차장은 메모를 작성했다는 12월 3일 오후 11시 6분경 공관이 아닌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밝히며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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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차장은 대화가 중단된 이유에 대해 보안폰으로 이뤄진 통화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홍 전 차장은 “집무실에 가서 (보좌관에게) ‘보안폰으로 어떻게 방첩사령관하고 연결할 수 있어?’ 그랬더니 보좌관이 ‘보안폰으로는 방첩사령관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라고 해 집무실에 들어가서 오후 11시 6분에 다시 기존에 했던 개인전화로 다시 연결을 하게 된다”며 “그때 얘기했던 게 ‘보안폰이 안 되니 사람을 보내라. 명단이든 뭐든 그런 부분을 문서로’ 그랬더니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불러드릴게요’라고 해서 그 명단을 전화를 든 상태에서 조급하게 다시 메모지를 꺼내서 막 적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 전 차장은 “(5차 변론 당시) 변호인 측에서 ‘오후 10시 58분에는 여 사령관이 지시를 하기 바빠 증인과는 제대로 대화를 하지 못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는데, 이게 사실이죠?’라고 저에게 물었다. 그때만 하더라도 증인으로 가운데에 있는 상태에서 조서를 쭉 읽어주면서 네, 아니오로 답변하던 때라 그냥 조서를 읽어주는 거라 생각하고 제가 ‘네’라고 답변을 했다”며 “오후 10시 58분 대화 내용이 특별히 없는 것처럼 지나갔다. 그 이후에 오후 10시 58분과 오후 11시 6분의 통화 내용이 마치 오후 11시 6분에만 있었던 것처럼 약간 혼동되었고, 공관 공터에서 오후 10시 58분의 내용이 간과된 것”이라고 했다.
홍 전 차장은 “이번에 국정원장께서 CCTV 문제를 먼저 제기하셨고, 헌재 요청 시에는 국정원이 CCTV를 공개하겠다고 하니까 보다 정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서는 오후 10시 58분에 공관 공터의 CCTV 장면을 반드시 포함해서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20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조 원장이 제기한 문제로 모두 궁금해 하시고 논란되는 게 메모하고 CCTV 동선 같은데, 오늘 CCTV 동선과 관련된 부분을 저도 나름 제 이야기를 했다”며 “메모와 관련한 어떤 의혹이나 궁금증에 대해 (헌재에) 나가 답변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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