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에 참석하고 있다. 2025.2.18/뉴스1
18일 군인권보호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과 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은 오전 10시 반경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회의를 열고 1시간 20분가량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인권위는 여 전 사령관 등의 재판 중 기본권을 보호해달라는 취지의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접수했다. 인권위법 제32조에 따르면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인권위 진정은 각하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김 상임위원 등은 이날 긴급구제 안건을 3명 만장일치로 각하했다. 이어 김 상임위원 등은 계엄 관련 장성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 표명 및 권고를 의결했고, 이를 중앙지역군사법원 등에 보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심판 과정에서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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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인 고영일 변호사 등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여 전 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 4명에 대한 긴급구제를 대리 신청했다. 이들이 재판 과정에서 일반인 접견, 서신 수발 등을 금지당했고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였다. 곽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등 일부는 구제 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