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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를 말리던 60대 아파트 경비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후 3시5분께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다른 운전자와 말다툼하다가 자신을 말리는 경비원 B(60대)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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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당시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 등록이 되지 않은 차가 진입하지 못한 채 서 있고, A씨 차량이 그 뒤로 들어오는 모습이 기록됐다. A씨는 차에서 내려 앞차 운전자에게 삿대질하는 등 항의하는 듯한 모습도 담겼다.
A씨는 미성년자 때부터 감금치상과 운전자 폭행, 공갈협박 등 각종 범죄로 4차례나 입건돼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성년이 되고 나서도 공동폭행과 상해, 감금 등 각족 폭력 범죄로 입건돼 6차례 벌금형을 받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집행유예 누범기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자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당시 주차장에 진입하는 도로 상황과 차량 상황 등에 비춰 볼 때 B씨의 요청은 경비원으로서 원활한 주차장 관리 업무를 위해 충분히 A씨에게 할 수 있는 요청이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른 차량 운전자와 B씨에게 소위 ‘갑질’로서 욕설과 시비를 지속했다. 이후 관리사무소 직원 중계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A씨는 B씨에게 다시 다가가 험한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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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