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기로 제작…대면 거래하다 들통
대전지법 천안지원. 뉴스1
광고 로드중
코인 구매를 위해 5만 원권 위조지폐 수천장을 만든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17일 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0)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코인을 구매하기 위해 지인 2명과 함께 복합기를 이용해 5만 원권 위조지폐 9188장(액면금 4억 5940만 원)을 제작했다.
광고 로드중
실제 같은 해 10월, 코인 판매자를 만나 거래를 시도했지만 이들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판매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실패했다.
범행이 탄로 나자 A 씨 등 2명은 해외로 도피했고, 나머지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씨는 귀국해 범행을 인정했지만 귀국 전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위조화폐도 유통되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위조한 통화의 양이 상당하고 범행 의도나 내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