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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을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성민)은 이날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입영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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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B 씨(20대)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혐의를 받았다. A 씨와 B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대리 입영 이야기를 하게 됐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B 씨의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나라사랑카드)를 제출하는 등 B 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 검사를 받고 B 씨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다. 그 대가로 164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군인 월급이 예전처럼 적지 않고 의식주까지 해결할 수 있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행이 들통난 것은 B 씨가 적발을 두려워해 지난해 9월 병무청에 자수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대리 입영 적발은 1970년 병무청이 설립된 이후 처음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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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