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엔 현직 유지한채 참여 가능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주최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2.12/뉴스1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들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선일로부터 30일 전에 사퇴해야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무원 신분인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이 대통령 궐위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설명이다.
다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직을 유치한 채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치러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선 경선에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도 직을 유지한 채 참여했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현직 신분으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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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직선거법 제201조 제1항은 “보궐선거 등은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오 시장과 홍 시장, 김동연 지사처럼 2022년 6월 지방선거로 선출된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내년 6월 30일까지인 만큼 해당 규정을 적용해 재보궐선거 부담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17년 대선 때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선출돼 사퇴했으나, 재보궐선거는 열리지 않았다.
홍준표 대구시장, 뉴스1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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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