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DB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지인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남구에 있는 모 빌라에서 지인이던 30대 여성 B 씨와 다투다 주먹 등으로 상대방의 복부와 가슴 등을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광고 로드중
이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범행을 숨기거나 축소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보완 수사를 통해 A 씨가 B 씨를 살해하려 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