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2021.05.2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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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정부가 부인 이순자 씨 등을 상대로 추진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불발됐다.
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김진영)는 정부가 이 씨와 옛 비서관 이택수 씨, 장남 재국 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전 씨(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형사 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21년 10월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 씨의 차명 재산으로 보인다며, 전 씨가 내지 않은 추징금 집행을 위해 이 씨 명의의 자택 소유권을 전 씨로 이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 씨는 이 소송이 제기되고 한 달 뒤인 같은 해 11월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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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남은 미납 추징금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