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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시늉하는 등 폭력적인 언행을 한 초등학생 아들을 체벌한 아버지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됐다.
7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아버지 A 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30분경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아들 B 군(10대)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B 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B 군이 자신의 아내에게 욕설하고 주먹질하려고 하는 등 폭력적인 언행을 이어간 것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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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