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인터넷망 통한 접속 제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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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중국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DeepSeek)에 대한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
국토부는 6일 오후 1시부터 본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PC에 대해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딥시크 사용 시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우려가 있어 딥시크 접근을 차단했다”고 akf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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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 기업은 사용자가 제공에 동의한 △이름·이메일 등 기본 정보 △사용자 기기와 운영체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쿠키 정보 △키보드 입력 패턴·리듬 등을 수집한다.
딥시크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자 앞서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들은 잇따라 딥시크 접속을 제한하고 나섰다.
한편 앞서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