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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봉쇄와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등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하라’고 적힌 문건을 보여주며 비상계엄 이후 조치 사항을 지시했고, 이 전 장관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각각 확인 및 지시 전화를 했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은 4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관련 질문에 대한 증언을 일절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언론사 단전·단수 계획까지 세웠다는 사실은 지난달 소방청장의 국회 증언을 통해 그 일단이 드러났으나 검찰 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소방청 일선까지 지시가 내려갔음이 확인됐다.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 지시를 받은 이 전 장관이 경찰청장에게 조치 상황을 확인하고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경찰 투입 때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조치해 주라’고 했고 이 지시는 소방청 차장, 서울소방재난본부장까지 내려간 것으로 적시돼 있다. 앞으로 이 전 장관 등 관련자에 대한 더욱 면밀한 수사를 통해 언론 봉쇄 계획의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다.
언론사 봉쇄와 단전·단수는 비록 그 지시가 실행되지는 않았다지만 그 발상만으로도 언론 자유를 짓밟는 초유의 반헌법적 조치가 아닐 수 없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도 언론을 사전 검열하긴 했지만 물과 전기를 끊어 기능을 아예 마비시키는 일은 없었다. 언론을 두고도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超甲)”이라고 주장한 윤 대통령이다. 취임 이래 언론을 무시하던 불통의 비뚤어진 언론관에다 밑도 끝도 없는 ‘언론 피해망상’까지 여실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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