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사용 불합리 특약 방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늘리기로
그간 동주민센터별로 달랐던 하숙집, 셰어하우스 등 공유 형태 주거 공간 전입신고 제출 서류가 일원화·간소화된다. 시민이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오롯이 부담하지 않도록 행정행태가 개선된다.
4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규제철폐 패키지(9∼12호)를 발표했다. 연초 주택·건설 분야에서 시작한 규제철폐 릴레이의 일환이다. 앞서 서울시는 입체정원 도입, 돌봄 SOS 서비스별 상한 폐지 등 주택, 건설, 복지 등 분야에서 8가지 규제철폐안을 내놨다.
규제철폐안 9호는 ‘전입신고 서류 일원화’다. 그동안 하나의 주소지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하숙집, 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은 전입신고 시 동주민센터별로 제출하는 서류가 달라 불편이 컸다.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입신고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출 서류 종류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전입신고 시 동주민센터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른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A동주민센터는 방별 임대(룸 셰어) 가구분리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만을 요구하는 반면에 B동주민센터는 임대차계약서에 소유주(임대인)의 동의서까지 요구해 온 식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자치구·동별로 상이한 서류 요구 현황을 조사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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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철폐안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11호)’가 시행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해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외에도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12호 규제철폐안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다. 시는 명동, 북창동 일대 등 약 10곳을 대상으로 올해 5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해당 지역 내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때 용적률의 1.3배까지 완화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