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왼쪽)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항소심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02.04. [서울=뉴시스]
● 法 “수사 청탁 진술 신빙성 없어”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 대해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청와대 등으로부터 받은 첩보를 근거로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당시 경쟁 후보였던 김 의원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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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도 징역 1년 2개월(선거법 위반 징역 8개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내부 자료로 김 의원에 대한 비위 의혹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았는데, 자료 유출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다.
● 청와대 공모 여부도 인정 안돼
1심 재판부는 송 전 부시장이 전달한 김 의원 정보를 문모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이 범죄 첩보보고서로 작성했고,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되면서 ‘하명 수사’가 이뤄진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내 상급자 등 제3자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게 김 의원 비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거나, 송 전 시장을 만나 이를 간접적으로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문 전 행정관과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을 전부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한 첩보 보고서에 대해서도 “공직비리 동향 파악에 해당하므로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 측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없이 인용하며 무죄판결의 근거로 삼았으나 매우 부당하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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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