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렇다면 간호사의 노동 가치를 한국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해 주고 있을까?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보상 체계인 의료수가 중 간호사를 위한 보상은 거의 없다. 간호사를 위한 수가 중 대표적인 수가인 ‘간호관리료’만 보더라도 그렇다. 간호관리료는 입원료에 포함돼 있다. 입원료의 구성을 보면 병원의 관리료가 35%, 의학 관리료가 45%로 75%를 병원이 가져간다. 그런데 병원의 구성 인력 중 70% 이상이지만 간호사한테 주어지는 관리료는 25%에 불과하다. 답답한 것은 그 25%에 대한 과학적 근거마저 없다는 점이다.
간호사들의 주요 행위를 보상하기 위한 수가를 보면 더 가관이다. 의사 부족으로 인해 병원에서 간호사들은 지금도 진료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를 메꾸면서 더 많은 과도한 업무에 내몰리고 있다. 그런데 간호사에게 인정해 주는 관리료는 32개밖에 없다. 의사의 주요 행위 수가 중에 마취, 처치, 수술 관련 항목에는 2883개가 있다. 또 각 행위에 따른 비용이 지급되고 있는 것과는 딴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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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며 야간 간호료 등 특수 수당을 2018년부터 만들고 수입금의 70%를 간호사의 처우 개선에 쓰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관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특수 수당은 간호사들한테 줘야 하는 돈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감독해야 하며 권고가 아닌 강제성이 필요하다.
간호사들의 업무를 하루 단위로 쪼개 보면 8시간씩 데이·이브닝·나이트의 3교대로 돌아간다. 간호사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0.6시간이다. 나이트 근무자(13.1시간)의 노동시간이 데이(9.7시간), 이브닝(9.1시간)보다 길다. ‘생리대 갈 시간도 없이’ 일해도 제시간에 일을 마치지 못하는 셈이다. 따라서 간호사의 처우 개선 수가에 이브닝 수가도 만들어야 한다. 오는 6월 간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이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