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공공 공사장 대상 한 달 8일 이상 일한 내국인 혜택
이달부터 서울시가 발주한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가 극한기후로 인해 작업을 하지 못한 경우, 생활임금 범위 내에서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안심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한파·강설·폭염·강우·미세먼지 등에 대비해 건설 노동자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급변하는 이상기후로 근로 의지와 무관하게 작업 중지 기간이 늘어난 것을 감안했다”며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안심수당을 통해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안심수당은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000만 원 이상의 공공 건설 현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 달에 8일 이상 일한 일용직 건설근로자 중 소득이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월 246만1811원)보다 낮은 저임금 내국인 근로자에게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안심수당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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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