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데이터센터를 항만 내에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 활동 관련 인프라와 전력 공급 시설이 잘 갖춰진 항만 부지에 데이터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항만에 입주하려면 데이터센터가 정식 항만 시설로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수부 측에서도 시행령 개정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다만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실제 항만법 시행령 개정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같은 협의 내용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에도 포함됐다.
광고 로드중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