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독극물 반입 경위 조사
정읍경찰서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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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업자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70대 피의자가 유치장에서 음독을 시도하는 일이 벌어졌다.
31일 전북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정읍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A 씨(70대)가 독극물을 먹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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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 씨는 이날 새벽 3시께 해당 살충제를 마신 것으로 추정됐다. 그리고 이날 오전 경찰은 A 씨의 혈색이 좋지 않고 어지러움 증세까지 호소하자 급히 119에 신고했다. A 씨가 병원으로 이송된 시간은 이날 오전 9시 9분께다.
경찰이 A 씨 바지 주머니에 있던 음료병을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해당 음료병에는 살충제 성분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은 A 씨를 유치장에 입감하는 과정에서 외표 검사를 면밀히 하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속옷 안에 병을 숨겨서 발견을 못한 것 같다”며 “A 씨의 건강 상태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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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에 대한 치료가 끝나는 대로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읍=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