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경기도 법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동취재) 2025.1.24/뉴스1
이재명 ‘속도전’ 필요…‘조기 대선’ 셈법
어떤 시기에 대선이 치러지느냐에 따라 여야의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양측의 셈법은 복잡할 수밖에 없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속도전’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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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 송금 ‘제3자 뇌물죄’…수원지법에 ‘법관 기피 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5.1.23/뉴스1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이 대표는 작년 12월 13일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해당 사건 심리를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이 재판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를 맡았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대표 측의 이 같은 법관 기피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관 기피 신청엔 법률로 딱히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1심부터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대략 2~3개월 소요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 경우 해당 재판은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멈추게 된다. 이 사건 법관 기피 심리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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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 측도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를 신청했지만, 1심에서 기각됐고, 이 전 부지사 측은 즉시 항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공판 준비 절차를 마친 상태다. 향후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의 기피 신청 절차가 마무리되면 3명의 피고인에 대한 본격적인 공판 절차가 진행된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를 2019년 김 전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작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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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이 대표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1억 원을 유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재판받게 된다. 이 또한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심리를 맡았다.
애초 수원지법은 이 대표 배임 사건을 형사5단독에 배당했으나, 형사5단독에서 “합의부가 심리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형사11부에 배당됐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중한 사건의 경우 합의부가 심리한다는 사건 배당 예규가 있다”며 “수원지법 4개 합의부 가운데 랜덤으로 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는 2월 예정된 법원 정기 인사에서 교체될 가능성이 있어 이 대표 재판을 심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재판 일정도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21년 도 관용차와 법인카드 등 도 예산 등 총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작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