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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에 속은 남성들에게 투자를 권유해 수백억 원을 뜯어낸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범죄단체가입·활동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4년과 581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지인의 권유로 캄보디아로 출국해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범행 수법을 교육받은 뒤 같은 해 6월11일까지 콜센터 팀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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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직은 한국계 외국인 여성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호감을 얻은 뒤 가상자산과 금 선물거래, 쇼핑몰 사업 등에 투자를 권유하고 허위 사이트 가입을 유인해 돈을 뜯어내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122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동네 후배를 통해 코인 관련 합법적인 일이라고 소개받아 캄보디아에 갔다가 현지에서 범죄 조직임을 알게 됐다. 가담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조직원들이 A씨의 여권을 강제로 빼앗고 강압적으로 위협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됐다”며 범행 가담 경위에 대해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실제 이 조직은 조직원들의 임의적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하위 조직원이 자국으로 귀국하려면 친구인 조직원 1명을 인질처럼 남게 했고,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 1만 달러(약 1400여만원)를 벌금으로 내지 않으면 조직을 나갈 수 없도록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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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약 5개월 동안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구체적으로 피해자들 기망하는 행위에 가담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 수와 금액이 상당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는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