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한 내달 6일까지 연장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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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한 연장 기한은 다음 달 6일까지다.
이달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거주지 등의 관할이라는 이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기 때문에 “서부지법은 공수처의 영장 심사 권한이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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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르면 이날 중 구속 기한 연장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