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습격, 반헌법적·반국가적 중대 범죄”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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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헌법기관 침탈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유사한 일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23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일부 시위대의 사법부 습격은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반헌법적, 반국가적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치의 보루인 법원에 집단 난입해 경찰을 폭행하고 건물과 집기를 파괴했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공격한 것이고 법치를 짓밟은 것이며 국격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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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치주의와 국가 사법 시스템을 근본부터 깨뜨리는 일”이라며 “변명의 여지를 주거나 감싸 안는 듯한 언행은 절대 안 된다.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회의에서 현안질문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며 “의장은 국회가 이 사태에 대해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하며, 그러려면 국회의 의사를 대표하는 본회의에서 이 사안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5부 요인이 이끄는 헌법기관이 모두 권능을 침탈당했거나 위협받고 있다”며 “헌법과 국가시스템에 대한 부정이고 국민주권에 대한 도전이나 마찬가지다. 국회가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은 있다. 헌법이 그렇고, 법관의 판단이 그렇다”라며 “의견이 달라도 수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부정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 용인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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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