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기만 광고, 지원금 부풀리기 등 주의 당부 방통위, 이통사·제조사와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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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7일 삼성전자 새 스마트폰 갤럭시S25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 지원금 부풀리기 등의 이용자 피해가 증가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3일 갤럭시S25 시리즈의 사전예약을 앞두고 속임수 판매 등으로 인한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신규 단말기 출시 전후 이동통신 유통점인 소위 ‘성지점’을 중심으로 온라인·사회관계망(SNS)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은밀하게 불·편법 영업을 일삼는 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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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주요 지원금 지급 조건 설명을 생략한 채 ‘공짜’, ‘0원’ 등으로 허위·과장해 판매하거나, 신용카드 할인 또는 중고폰 매입 금액 등을 단말기 지원금 등에 포함해 설명하는 경우다. 위약금·할부금 ‘전액지원’, ‘100% 면제’ 등의 초과 지원금 지급 약속을 미이행하거나 특정 요금제 또는 특정 부가서비스 가입 시에만 개통을 해주는 행위도 다수 있다.
이러한 속임수 판매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 할부금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말기 구매 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관련 향후 후속 조치에 대한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시장조사심의관 주재로 이통사·제조사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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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올해 ‘단통법’ 폐지의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 진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제도 변경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학기 및 신규 단말기 출시 기간 시장 점검을 강화해 이용자를 보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