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무력화 시도’ 확인할 핵심 쟁점 尹 영장심사땐 기억 불명확하다 진술 헌재선 강력 부인…“언론 보고 알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1. 사진공동취재단
“준 적 없다. 계엄 해제 후 한참 있다가 언론을 통해 메모가 나왔다는 걸 봤다”(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이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준비했는지 여부가 또 다시 윤 대통령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비상입법기구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담은 쪽지를 건넸는지에 대한 진실 공방이 이어지며 최근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는 (국가비상입법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후에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에서 봤다”며 “기사 내용은 부정확하고 그러면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국방부 장관이 그때 구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고 강조했다.
광고 로드중
헌재가 서울서부지법에 이어 또 다시 비상입법기구 관련 질문에 나선 것은 윤 대통령이 실제로 국회의 입법 기능을 무력화시켜고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직전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도 이 부분을 확인했다. 당시 재판부는 “비상입법기구가 무엇이고, 실제로 창설할 의도가 있었는가”라며 직접 심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 답했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비상입법기구 설치 계획을 인정하는 듯한 윤 대통령의 답변이 구속 사유 중 하나였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를 의식한듯 윤 대통령도 헌재의 질의에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건넨 적 없다”며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직접 쪽지 작성자로 지목한 김 전 장관 측도 20일 “메모 작성자는 김용현 전 장관”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재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고 로드중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