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된 대통령 최초로 헌재 출석… 어제 공수처 강제구인 불발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1일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왔다”며 “헌재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9일 만이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1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뉴스1]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초기부터 “필요하면 헌재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고, 3차 변론기일 하루 전인 1월 20일 오후 9시 55분 법률대리인을 통해 출석을 통보했다. 앞선 1차 변론기일(1월 14일)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따른 신변 안전을 이유로, 2차 변론기일(1월 16일)에는 체포돼 출석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 측은 두 차례 변론기일에 앞서 각각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고,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에 따라 탄핵심판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다만 다시 정한 기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당사자 없이도 심리가 가능하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출석을 기점으로 향후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 모두 참석할 방침이다. 헌재는 1월 23일 4차, 2월 4‧6‧11‧13일 5∼8차 변론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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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1월 21일 헌재 주변 도로에 경찰 버스 차벽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