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수사] 수사기한 1주일 남겨둔 공수처 시간 걸려 구치소 방문조사 배제… 밤 9시 인권 규정따라 구인 금지 “尹, 체포영장때 총 못쏘나 물어”… 경찰, 특수공무방해 혐의 추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20일 오후 강제구인에 나서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주변을 경찰관들이 통제하고 있다. 의왕=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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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후에도 조사를 전면 거부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제구인(연행)을 시도했지만 6시간 만에 실패했다. 구속 피의자는 강제로 연행해 조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조치였지만, 윤 대통령 측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출석을 앞두고 변호인을 접견하기 위해 강제구인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검사 등 6명, 강제구인 시도했다 실패
공수처는 20일 오후 3시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대법원은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들이 강제구인에 반발해 신청한 준항고 사건에서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 판례를 근거로 강제구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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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탄핵심판 변론 준비를 위해 변호인단이 접견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이 접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 직원들이 구치소에 들어왔고, 변호인들은 탄핵심판 변론준비 등을 이유로 오후 9시 반경까지 윤 대통령을 계속 접견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가 6시간 만에 중지된 후 공수처 차정현 부장검사(사진 가운데)가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의왕=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 수사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강제구인에 성공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군 수뇌부가 모두 구속됐고, 관련 증거와 진술이 충분히 확보돼 있는 만큼 공수처의 혐의 입증과 검찰의 기소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7일까지로 보고 있다. 1차 구속 기한은 10일이고, 한 번 연장하면 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는 체포 기간은 포함되지만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시간은 제외된다.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를 모두 받았기 때문에 구속 기한이 최대 4일 정도 늘어났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늦어도 28일 전후로는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 공수처는 검찰과 정확한 구속 기한을 논의한 후 이첩일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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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3일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 경호처 부장단과의 오찬에서 “(체포영장 집행 시)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묻는 등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하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경찰은 김 차장이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의 통화기록을 지우라’고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김 차장이 윤 대통령 체포 당일에도 관저 앞에 캐딜락 차량 12대를 지그재그로 배치해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 역시 확보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총기 사용 지시 의혹에 대해선 “시위대가 한남동 관저에 불법 침입할 것이란 제보가 있어, 총기 2정을 배치해 경계 근무를 강화한 것뿐”이라고 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