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전형적 인재” 5명 징역 2~4년 경영진, 중대재해법 적용 못해 ‘무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 현장의 모습. 2022.2.9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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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22년 1월 6명이 사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하청업체 가현건설 관계자 5명에게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두 회사 경영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산 현장소장 이모 씨(52)와 가현건설 현장소장 김모 씨(4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거푸집 동바리(지지대) 해체에 관여한 현산 직원 2명과 가현건설 직원 1명에게도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청, 하청, 감리업체가 주의를 다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16개 층이 순차적으로 붕괴하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재판 과정에서 현산과 가현은 동바리 해체 사실을 몰랐거나 원청(현산)의 승인을 받았다고 서로 책임을 떠밀었지만, 재판부는 두 회사에 모두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조 변경에 관여한 현산 및 가현 관계자들과 감리자 등 6명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3년에 집행유예 3∼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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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