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까지 철거 등 일제 정비
정부가 설 연휴 전후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 현수막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불법 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은 일제 정비한다”고 19일 밝혔다. 설 연휴를 전후로 명절 인사 메시지 등을 명분으로 각종 정치적 목적의 현수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법 여부를 점검해 불법 현수막은 철거하겠다는 취지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선 담당 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위반 현수막이 확인되면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 시정 요구를 한 뒤 이행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접 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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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기자 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