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1.15 사진공동취재단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이 구속 피의자인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불구속 상태로 탄핵심판을 받았다. 그러다 파면돼 대통령직을 상실한 뒤 구속 수감, 기소 등이 이뤄졌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은 구속 여부를 떠나 기본적으로 헌재 출석이 의무가 아니다. 다만 헌재는 윤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힌다면 출석 및 이동 동선에 대해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등을 밝힐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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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상 최장 20일까지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받는데, 윤 대통령의 경우 19일 구속돼 2월 5일까지가 구속 기한이다. 이중 4차 변론기일인 23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출석할 시 양측이 구속 이후 처음으로 다시 마주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한만큼 헌재 출석시에도 이동 모습을 노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