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후 2시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피의자(윤 대통령)에게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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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강제인치는 법 규정에는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어서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라며 “아직 조치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영장을 발부받았고 피의자(윤 대통령) 측에는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불응 시 강제인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검토해봐야 해 확답이 어렵다”고 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모습. 뉴스1
이 관계자는 수사팀에 대한 신변 보호 요청도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치가 죽고, 법양심이 사라졌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강력 반발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