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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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정 사상 처음 구속된 가운데 구속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심사를 맡은 차 부장판사는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는 아니지만 주말 당직 법관이어서 이번 심사를 맡게 됐다. 그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하고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부산지법, 대구가정법원, 인천지법, 중앙지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2023년 서부지법으로 발령받았다.
차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 소속이던 2022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는 데 참여했다. 당시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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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