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살용 총알 빗맞아…턱뼈 분쇄 골절 1심 정부 책임 비율 90%→2심서 95%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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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발사한 실탄에 빗맞아 턱뼈가 골절된 미국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는 미국인 A 씨(69)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1747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보다 919만 원 늘어난 액수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은 주택 밀집 지역으로 인근에 편의점과 인도, 횡단보도가 있어 사람의 통행을 충분하게 예상할 수 있는 장소”라며 “보행자인 원고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민간인의 총기 사용이 금지되고 공권력에 의한 총기 사용도 매우 드문 대한민국의 제도적 환경에서 경찰관이 인도에서 총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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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4000만 원을 합해 총 2억1747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2020년 3월경 경기도 평택시의 산책로에서 핏불테리어 한 마리가 난입해 다른 개들을 물어 죽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진압에 나섰다. 이 개는 근처에서 거주하던 한 미군 중사의 집에서 탈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이용해 맹견 진압에 나섰으나, 배터리 방전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권총을 이용해 사살하기로 했다.
그러나 개를 향해 쏜 실탄은 맹견을 빗나가 바닥을 맞고, 다시 튀어 올라 도로를 횡단 중이던 A 씨의 턱을 관통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턱뼈가 분쇄 골절되는 중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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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이 사고는 무기 사용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경찰관의 위법 행위로 발생해 원고 A 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가 A 씨에게 치료비 90%와 위자료를 더해 총 2억 827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