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21.07.25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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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부장판사 이중민 김소영 장창국)는 17일 응우옌 티탄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응우옌 씨는 한국군(청룡부대 1대대 1중대 소속 군인들)이 1968년 2월 베트남 꽝남성 퐁니 마을에서 민간인 70여명을 학살했다며 2020년 4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응우옌 씨는 한국군의 학살로 가족 5명을 잃고, 자신도 당시 복부에 총격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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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