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출석 사유, 법원서 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6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17.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열린 자신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에 오전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불출석했다. 이 대표 측은 국회 본회의 출석을 이유로 오후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은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출석을 위해 오후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오후 재판 불출석을 허가했다.
이 대표 없이 진행된 오후 재판도 1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도 오후 재판에서 증언을 계속하기로 했는데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유 전 본부장은 “피고인(이 대표)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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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