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습. 2025.01.17.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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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17일 밝혔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청구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중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어느 법원에 청구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하며 “통상 체포영장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윤 대통령의 관저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틀 연속 공수처 조사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까지 윤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공수처의 피의자 조사를 거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후 중 추가 재소환 여부에 대해 “(영장청구 시한이) 오후 9시까지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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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