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찬성 표결을 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7.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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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6일 “이재명 항소심도 법치주의에 따라 반드시 2월 15일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내란죄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극단적 진영 대립이 격화되고 법치주의에 따른 영장 집행에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법꾸라지 행태에 기인한 법원의 늑장 재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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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특히 이 대표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7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에서 유권자가 후보자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택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유권자가 후보자의 범죄 유무죄를 모른 채 대통령을 뽑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 대표는 자격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선거를 마친 후에도 대선 불복과 정통성 논란 때문에 나라는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사상 초유의 총체적 국가 비상사태를 맞아 앞으로 더욱더 헌법과 법치주의에 철저히 기반하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해야만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 위기를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