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경찰서 출석 친구까지 사법 처리
광주지방법원. 뉴스1
광고 로드중
뺑소니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친구를 경찰서로 보낸 20대 무면허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친구 B 씨(23)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 2일 오전 1시 10분쯤 광주 남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광고 로드중
해당 건물 출입구 파손으로 교육원 측은 577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A 씨는 사고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그는 하루 뒤 친구인 B 씨를 경찰서로 출석하게 해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 그는 B 씨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하고 미리 준비한 합의서에 서명하게 했다.
조사결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A 씨는 자신의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광고 로드중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