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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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숙소를 사용하던 계절근로자 동료가 노래를 크게 튼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른 3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완도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라오스 국적의 A 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계절근로자인 A 씨는 지난 15일 자정에 전남 완도군 신지면의 한 양식장 숙소에서 같은 라오스 국적의 20대 후반 B 씨의 왼쪽 팔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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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담당공무원의 신고로 A 씨는 해당 숙소에서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음악을 크게 들어 시끄러워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A 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완도=뉴스1)